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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조무사 협회 vs 간호사

봉그리 2019. 11. 3. 17:34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와 간호사협회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들로 구성된 대한 간호주무사 협회 회원들이 "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 국회 맞은편 대로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주최측 추산 1만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참가했다고 알려졌으며 법정단체 쟁취의 피켓을 들고 집회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옥녀 간호주무사 협회장은 "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게 아니라 차별을 해결해달라는 것"이라며 직업의식을 갖고 일하는 수많은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을 정당하게 대접해달라고 했는데요. 

병원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조무사들에게 '허드렛일이나 하라'는 식으로 평소 무시를 당하기 일쑤이며 환자와 간호사들에게도 잡일을 하는 일꾼 정도로 취급을 받는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반대의견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협회 간 이해 충돌은 우선 간호협회가 간호사들의 권익을 대표한다(간호조무사 주장)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를 대표한다(간호사 주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으며,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들의 역할과 권익을 향상하기 전에 간호사들에게 정상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의 질을 높이고 채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간호 조무사 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함께 간호 업무를 하는 간호 인력이긴하지만 다른 직종이라며 간호협회에서 조무사들에게 권리를 준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인정한다며 간호사의 역할을 존중하고 권한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며, 다만 차이를 악용한 차별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간호조무사 협회는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이해하고 간호계 내에서 질서를 강조하는 간호협회와 달리, 간호조무사 단독의 역할을 강조하며 독립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가 15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간호사의 경우 높은 경쟁률을 뚫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협회가 하루 빨리 대화와 합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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